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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리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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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혜정 작성일08-02-13 22:41 조회3,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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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있는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자녀들은 상속포기을 하고 저는한정승인을 하였읍니다
2딸과망인과 차가공동명의인데 3개월안에 명의을 변경해야 과태료을 안물고 3개월이 넘으면 과태료을 문다고 구청에서 말합니다
3제가 딸과함께 공동명의 하면안되나요
4그렇치 않으면 그냥놔두어도 괞찮나요
5그냥있으면 채권자들이 알아서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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