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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요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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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작성일08-01-22 09:27 조회3,6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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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빌라임대차계약작성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물건에 고장,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 청구할수없고 직접고쳐서 써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부 수리를 해줘야한다고 제 입장에서는 역논리를 펼수 있을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고의, 과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살다보면 한두군데 고장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각설하고,,,저런 특약사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조항을 앞세우면서 고장, 하자에 대해서 전혀 수리를 안해줄 요량 같은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좀 부당한거 같지만 집없는게 죄인지라 어쩔수 없이 이미 계약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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