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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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1-30 11:36 조회3,2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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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 것은 돈을 일부 변제했기 때문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고, 안필여님도 돈을 다 받는게 목적인데, 일부만 받았으므로
원금 및 이자를 더 변제해야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 것은 돈을 일부 변제했기 때문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고, 안필여님도 돈을 다 받는게 목적인데, 일부만 받았으므로
원금 및 이자를 더 변제해야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