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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원 작성일08-01-30 12:48 조회3,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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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류회사에 근무하는 김정화라고 합니다.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저희 회사는 작은 의류업체입니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사장님과 저 둘뿐이지만
작년까지만해도 지방매장까지 직원이 7명 정도로 작지만 알찬 회사였습니다.
제가 입사한 것은 2006년 여름이었구요.

어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A라는 사람인데 의료보험 공단에 가보니
2006,2007년에 내가 2,4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의뢰하는 세무사에 알아보니
A씨라는 여자분이 2004년도에 10월부터 2005년3월까지
저희 회사 지방 매장에 근무를 했고2005년 4월에 퇴사해서
4월부터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상해서 주민 번호를 확인하니  
저희 다른 매장 직원 B의 주민번호에 A씨 주민번호로
급여대장을 매번 세무사사무실에 보내 진 걱이 었지요.
엑셀에 저장시켜 놓고 복사하기로 매번 세무사 사무실에 보냈었습니다.
4대보험이 사업소득세(?) (맞나요? 제가 통 그쪽일은 몰라서요)로요...
인수 인계떄부터 계속 B씨의 급여대장에 이름과 주민번호는 의심없이 엑셀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세무사에 급여대장을 보내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금 낼 수 있게 팩스를 보내줬지요.
아무런 의심없이 작년 B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
세무사사무실에 이이야기를 해서 정정신고를 냈고
A씨가 낸 의료보험 초과분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A씨가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 하겠답니다.
2년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
전화해서 화내면서 큰목소리로  알아서 그럼 피해보상을 해 주던지 ...
말은 안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회사 사정상 정말 힘들어서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이럴 떈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지금와서 A씨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보상이 타당한가요?
만약 피해보상을 해 줘야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 줘야하는 건가요?

글재주가 없고 지금 제가 흥분 한 상태라 글의 두서가 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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