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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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자 작성일08-01-15 16:48 조회3,9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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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이라고 해서 이행권고결정을 하나 받았습니다.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21,489,395원 및 그 중 금10,059,999원에 대하여 2007. 11. 몇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 금10,059,999원을 지급하라는 말인가요? 천만원 정도가 원금인데..아님 이천만원하고 천만원하고 다 합하여 지급하라는 건가요?
저는 카드를 만든적이 없고 엄마가 만들어서 외삼촌이 사용한것인데.. 카드 한번 만저본적도 없이..
고스란히 이 빚을 떠안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입증방법이 같이 오지 않았는데 원래 보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것도 없거든요..
이의신청을 해도 되나요? 아님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건가요?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별다른 방법없이 제가 갚아야 하는 거라면,,, 지금 돈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21,489,395원 및 그 중 금10,059,999원에 대하여 2007. 11. 몇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 금10,059,999원을 지급하라는 말인가요? 천만원 정도가 원금인데..아님 이천만원하고 천만원하고 다 합하여 지급하라는 건가요?
저는 카드를 만든적이 없고 엄마가 만들어서 외삼촌이 사용한것인데.. 카드 한번 만저본적도 없이..
고스란히 이 빚을 떠안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입증방법이 같이 오지 않았는데 원래 보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것도 없거든요..
이의신청을 해도 되나요? 아님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건가요?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별다른 방법없이 제가 갚아야 하는 거라면,,, 지금 돈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