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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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1-17 10:03 조회3,2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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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10,059,999원에 대해 연 28%의 비율로 갚는 날까지 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과정에서 원, 피고간에 조정을 해 이자는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쪽에서 승낙하면 분할해서 갚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복사를 하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가져가셔서 열람등사청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0,059,999원에 대해 연 28%의 비율로 갚는 날까지 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과정에서 원, 피고간에 조정을 해 이자는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쪽에서 승낙하면 분할해서 갚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복사를 하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가져가셔서 열람등사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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