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금 청구반환\"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1-06 21:49 조회3,14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귀하가 올리신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재판의 승소 여부를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군요. 다만, 재판은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홍이 이모네 식구한테 들어간 송금액을 찾을 수 있는 여부는 귀하가 어떤 이유로 송금을 하였는지가 관건 입니다. 만약, 귀하의 아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송금했다면 귀하가 묵시적으로 증여를 한 것으로 보여 돌려받기는 힘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가 과다한 경우 다시 조정은 가능하며, 재판비용은 온라인상 상담이 곤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아무래도 서류를 직접 가지고,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올리신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재판의 승소 여부를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군요. 다만, 재판은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홍이 이모네 식구한테 들어간 송금액을 찾을 수 있는 여부는 귀하가 어떤 이유로 송금을 하였는지가 관건 입니다. 만약, 귀하의 아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송금했다면 귀하가 묵시적으로 증여를 한 것으로 보여 돌려받기는 힘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가 과다한 경우 다시 조정은 가능하며, 재판비용은 온라인상 상담이 곤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아무래도 서류를 직접 가지고,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