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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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의표 작성일08-01-09 15:26 조회3,4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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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있다라고 관리규약에 정하였는데
9기동대표를 새로선출하는데 7기중간에 보궐선거로 동대표를 하신분도 연임제한으로 출마를 할수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있다라고 관리규약에 정하였는데
9기동대표를 새로선출하는데 7기중간에 보궐선거로 동대표를 하신분도 연임제한으로 출마를 할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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