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해당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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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1-09 17:03 조회3,0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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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7기 동대표 중간에 선임된 동대표가 8기 동대표로 연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7기 동대표로서는 남은 잔여기간동안만 동대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잔여기간동안 동대표로 한 경우 엄격히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2년 1개월도 연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동대표가 보궐선거로 잔여기간동안 동대표를 맡게 될 경우
이를 정식 선임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우선 동대표 선임보다 규약 개정을 해 나중에 있을 분쟁의 여지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기 동대표 중간에 선임된 동대표가 8기 동대표로 연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7기 동대표로서는 남은 잔여기간동안만 동대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잔여기간동안 동대표로 한 경우 엄격히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2년 1개월도 연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동대표가 보궐선거로 잔여기간동안 동대표를 맡게 될 경우
이를 정식 선임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우선 동대표 선임보다 규약 개정을 해 나중에 있을 분쟁의 여지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