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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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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상민 작성일08-01-02 03:08 조회3,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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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의 집을 샀는데 사촌형은 부도가 났고 농협에서 사해행위로 가처분금지신청을 했고

저는 모든 근거자료를 다 제출했고 농협측에서 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도 취소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촌형의 채무가 농협뿐이 아니라는건데 국민은행 외환은행등

여러곳에서 사해행위를 문제삼겠다고 저에게 협박섞인 전화가 오는데요

또 사촌형에게 개인적인 빛을 받을게 있다며 개인들이 사해행위를 걸거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농협측에서 건 사해행위는 가처분금지 신청후 농협측에서1년이 넘도록 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취소결정되서 끝난상태인데...말이죠

제가 궁금한것은 저에게 사해행위라는것을 걸수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최초농협측에서 한

가처분금지신청후에 취소판결이 났는데도 또다시 농협이나 다른은행,그리고 사촌형에게 받을돈이

있는 개인들이 가처분금지신청등 사해행위를 문제삼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앞에 있는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것들은 모두 갚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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