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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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1-02 11:11 조회3,2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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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한은
그러한 사해행위로 보이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5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사촌형의 채권자들로부터 연락이 온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하더라도 애초 독촉 시점을 입증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일방적으로 가처분신청을 한다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고,
소송 등을 당하게 되면 농협측에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대항하셔야 합니다.
사촌형에 대한 모든 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상민님에 대해
가처분, 소송 등 청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한은
그러한 사해행위로 보이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5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사촌형의 채권자들로부터 연락이 온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하더라도 애초 독촉 시점을 입증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일방적으로 가처분신청을 한다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고,
소송 등을 당하게 되면 농협측에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대항하셔야 합니다.
사촌형에 대한 모든 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상민님에 대해
가처분, 소송 등 청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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