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오피스텔회사가 국세청및 세무서에서 가압류되어 전세만료가되었으나 전세금을 밪지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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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2-26 10:08 조회3,1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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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세금종류가 그 오피스텔에 관한 세금이라면 정미지님보다 선순위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정미지님이 세금보다 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짐을 뺐고, 내용증명까지 보내셨다면 관리비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매기일은 세무서에서 잡는 거라 정확한 기일은 알 수 없으니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가압류말소를 하고 소유권이전이 확실히 된다면 분양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종류가 그 오피스텔에 관한 세금이라면 정미지님보다 선순위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정미지님이 세금보다 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짐을 뺐고, 내용증명까지 보내셨다면 관리비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매기일은 세무서에서 잡는 거라 정확한 기일은 알 수 없으니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가압류말소를 하고 소유권이전이 확실히 된다면 분양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