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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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호 작성일07-12-26 12:07 조회3,0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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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서류에는 촉탁인(수취인)이 어머니 성함으로 되어있고...
실제 돈을 빌려준사람도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날아온 통지서는 고소인이 아버지로 되어있던데요...
그럼 아버지께서 고소를 하신 모양인데...
이 경우에는 누가 소송을 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부부이기때문에 누가해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또한 B라는 여자가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해도...
현재 수입이 있기에..생계를 이어갈수 있을텐데...
어머니께서 승소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B의 향후수입에 대해서 일정부분이라도 압류같은것도 할 수 있을런지요.
어머니를 무지 농락하던 사람이라 용서가 안되네요..
실제 돈을 빌려준사람도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날아온 통지서는 고소인이 아버지로 되어있던데요...
그럼 아버지께서 고소를 하신 모양인데...
이 경우에는 누가 소송을 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부부이기때문에 누가해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또한 B라는 여자가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해도...
현재 수입이 있기에..생계를 이어갈수 있을텐데...
어머니께서 승소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B의 향후수입에 대해서 일정부분이라도 압류같은것도 할 수 있을런지요.
어머니를 무지 농락하던 사람이라 용서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