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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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2-26 13:06 조회2,7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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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증을 하셨다는데 약속어음공증인지
아니면 별도 차용증에 대한 공증인지 문제가 되는데
약속어음 공증이라면 소송이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취인이라는 명칭을 보니 약속어음공증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2003년이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약속어음공증으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
소송시 어머니가 당사자이고, 부부사이라도 아버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아닙니다.
향후 수입이 확실시 된다면(직장 등) 향후 수입에 대해서도
가압류(약속어음이라면 바로 압류)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증을 하셨다는데 약속어음공증인지
아니면 별도 차용증에 대한 공증인지 문제가 되는데
약속어음 공증이라면 소송이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취인이라는 명칭을 보니 약속어음공증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2003년이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약속어음공증으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
소송시 어머니가 당사자이고, 부부사이라도 아버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아닙니다.
향후 수입이 확실시 된다면(직장 등) 향후 수입에 대해서도
가압류(약속어음이라면 바로 압류)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