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채무 완제에관하여 궁금한점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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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mesKim 작성일07-12-27 02:05 조회3,6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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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카드빚 채무(200)를 아들이 대신갚으려합니다.
채권사에 전화해서 이자빼 달라하고, 원금도 줄여달라고해서 그리하는거로 합의봤습니다.
그래서 합의 본 금액을 일시불로 계좌이체 할계획입니다.
채권사에서 입금할 계좌를 알려준다고하네요.
입금은 아들의 계좌에서 계좌이체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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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원금과 감면액수가 명시된 감면증명서를 먼저 받은 후에 입금을 할건데요,
혹시나 입금 후에 완납증명서를 못받는다고 가정을 할때..
감면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완납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을 수 있나요?
질문2.
감면증명서+계좌이체내역으로 완납증명서의 효력을 갖을수있으려면 감면증명서에는 어떤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하나요?
질문3.
채권사로부터 받을 증명서류에 찍힌 인감이나 싸인에도 의심의 여지가 있을것같습니다.
어떻게 판별하면 되나요?
질문4.
어머니의 채무를 아들인 제가 제 계좌에서 제 이름으로 계좌송금을 할건데요.
그래도 되나요? 상관 없나요?
질문5.
채권사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줄텐데,
그 계좌가 이상한계좌가 맞는지 아닌지의 판별은 어떻게할수있을까요?
단지 atm기기에 뜨는 예금주명만으로도 판별 가능한가요?
무슨기준으로 판별가능한가요?
질문6.
어머니의 채무를 아들이 대신갚는겁니다.
제가알기로 \"대위변제확인서\"를 받는다는건 채권을 넘겨받는다라는 의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채권사로부터 \"대위변제확인서\"를 궂이 받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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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질문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채권사에 전화해서 이자빼 달라하고, 원금도 줄여달라고해서 그리하는거로 합의봤습니다.
그래서 합의 본 금액을 일시불로 계좌이체 할계획입니다.
채권사에서 입금할 계좌를 알려준다고하네요.
입금은 아들의 계좌에서 계좌이체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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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원금과 감면액수가 명시된 감면증명서를 먼저 받은 후에 입금을 할건데요,
혹시나 입금 후에 완납증명서를 못받는다고 가정을 할때..
감면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완납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을 수 있나요?
질문2.
감면증명서+계좌이체내역으로 완납증명서의 효력을 갖을수있으려면 감면증명서에는 어떤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하나요?
질문3.
채권사로부터 받을 증명서류에 찍힌 인감이나 싸인에도 의심의 여지가 있을것같습니다.
어떻게 판별하면 되나요?
질문4.
어머니의 채무를 아들인 제가 제 계좌에서 제 이름으로 계좌송금을 할건데요.
그래도 되나요? 상관 없나요?
질문5.
채권사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줄텐데,
그 계좌가 이상한계좌가 맞는지 아닌지의 판별은 어떻게할수있을까요?
단지 atm기기에 뜨는 예금주명만으로도 판별 가능한가요?
무슨기준으로 판별가능한가요?
질문6.
어머니의 채무를 아들이 대신갚는겁니다.
제가알기로 \"대위변제확인서\"를 받는다는건 채권을 넘겨받는다라는 의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채권사로부터 \"대위변제확인서\"를 궂이 받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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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질문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