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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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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현 작성일07-12-29 00:37 조회3,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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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23일 대구에서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약 1달전에 제가 샀던 차를 그전 차주한테 다시  팔았는데,
자동차 금액은 일천만원 이였는데, 일단은 750만원만 받고, 나머지 차액250만원은 저당잡힌것을 확인해 본후 자동차 이전하면서 남은 금액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닌다. 그런데 자동차는 이전해놓구 차액은 주기로한 날짜가 몇번이나 지났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은 근 1달이 된거 같습니다.
몇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11월말까지 준다, 12월 15일까지 준다,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이제는
얼마전부터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차를 사는 사람은 대구에서 ktx를 타고 왔기 때문에 돌아갈때는 차를 사서 그 차를 타고 가야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인지라 형식적인 계약서만 작성하였는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닌다.(지금 이시간 부터 발생되는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에는 차동차 금액도 적혀있지 않을뿐 아니라, 받지 못한 차액의 금액도 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아는 지인을 통해, 일단 그쪽 등본을 띠어볼수 있어서, 현주소를 알아내어 내용증명을 써서 붙일 생각입니다.
근데, 내용증명을 받고, 그쪽에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 상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니깐, 혹시라도, 750만원으로 합의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잡아 땐다면, 그 뒷일은 저는 어떤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나요? 빨리 진행할수 있는 방법을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법무사에 의뢰를 하게 된다면 비용을 얼마나 드며,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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