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미수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2-29 01:39 조회2,88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그 자동차 매매대금이 일천만원이었다는 점에 대한 구두로 확인을 받으면서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두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고, 그와 같은 증거라도 수집된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이라 법무사 사무실 비용을 알 수 없으며, 비용에 관해서는 온라인상 상담이 곤란하오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그 자동차 매매대금이 일천만원이었다는 점에 대한 구두로 확인을 받으면서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두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고, 그와 같은 증거라도 수집된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이라 법무사 사무실 비용을 알 수 없으며, 비용에 관해서는 온라인상 상담이 곤란하오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