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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사소송 작성일07-12-16 15:10 조회2,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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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심제라고 해서,
제1심, 제2심, 제3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1심이 끝나고 제2심이 시작되면
소송당사자들의 공방은 제2심에서 다시 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1심을 이어서 계속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1심때 서증이 10호증까지 제출됐다고 가정할때,
제2심이 시작되면 제1심에 제출했던 서증들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1심에서 제출한 것을 빼고 또 다른 서증은 11호증이라고 써서 제출하는 건가요?

제3심까졍 가게 되면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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