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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킹사기사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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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2-17 21:37 조회2,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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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합의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감옥가는 건 아니지만 벌금을 지불해야 되고 조사받는 등
번거로운 일이 생깁니다.

아이템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면이 많지만 사회상 용인되고 있습니다.

합의금 자체는 정해진 것도 없고, 배상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원금 정도에 실질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 정도를 더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나,
그 쪽에서 원하는 액수가 실제 그리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질문하신 분은 학생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을 수도 있음)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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