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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대출이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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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2-19 21:50 조회2,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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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은 종전에는 100분의  66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어 100분의 49로 개정되었습니다.

최익길님은 이율이 연 60%이니 종정 규정에 합치되며,
새로 개정된 시행령은 2007. 10. 4.이후 체결 및 갱신되는 대부계약에만 적용되니
최익길님은 안따깝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강제집행했다면 그 금액과 1년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해야 하므로  
(원금 1,000만원 +3개월 연체이자) -자동차 강제집행으로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해야 하므로 1,600만원은 과다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금액을 계산한 다음 우선 공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금액은 갚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이자는 계속 불어나니깐요.)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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