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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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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2-21 20:44 조회2,7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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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안되니 문제가 되지 않고 세금 역시 상속포기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아버지가 맡은 회사에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상속이 되지 않숩니다.

다만 그 것을 알기 어려우니 금감원에 금융자산, 빚 등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상속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상속포기를 하셔도
받을 수 있으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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