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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을 올렸는데요.. 다시한번.. 질문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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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2-14 22:08 조회2,6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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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해야 하고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어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남편진잔서를 내는 이유는 김순금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라는 의미로 제출하는 것이니
이혼을 한다하더라도 그동안 어려웠다는 자료로서 제출하면 좋습니다.  
또한 힘들었다는 사정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출해 재판장님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 뿐이지 갚지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오타 부분은 수정했습니다. '간의 사정'(간의 신청)이 아니라 '그간의 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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