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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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2-15 19:45 조회2,6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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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소가 취하되면 그 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처럼 되긴 하지만
소취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결 이유에 인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취하한 것 등의 사유라면 인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액도 아닌 완전 패소한 것이라면
청구원인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만일 청구원인이 인정되었다면 청구금액을 감액해서 판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몇 %줄이는냐하고 승소확율하고는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타 지방에서의 사건 수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가 취하되면 그 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처럼 되긴 하지만
소취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결 이유에 인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취하한 것 등의 사유라면 인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액도 아닌 완전 패소한 것이라면
청구원인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만일 청구원인이 인정되었다면 청구금액을 감액해서 판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몇 %줄이는냐하고 승소확율하고는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타 지방에서의 사건 수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