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효력\"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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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1-27 15:58 조회2,6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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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상미님이 각서를 쓴 것은 동종업을 하지 않겠다는
즉 상법상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각서에 따라 동종업에서 일하면 손해배상 등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님이 각서를 쓴 것은 동종업을 하지 않겠다는
즉 상법상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각서에 따라 동종업에서 일하면 손해배상 등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