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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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1-27 16:00 조회2,6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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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부녀회가 따로 돈을 받아 일을 그르친 것이므로
부녀회장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사기친 사람들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큰 처벌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녀회가 따로 돈을 받아 일을 그르친 것이므로
부녀회장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사기친 사람들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큰 처벌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