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제도 문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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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1-29 07:45 조회2,7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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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10년이 지나면 받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돈을 빌려준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차용증이 있으면 차용증, 없다면 송금내역
이마저도 없다면 친척이 돈을 빌렸다는 녹음을 하고 이를 녹취한 녹취서가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10년이 지나면 받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돈을 빌려준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차용증이 있으면 차용증, 없다면 송금내역
이마저도 없다면 친척이 돈을 빌렸다는 녹음을 하고 이를 녹취한 녹취서가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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