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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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1-30 00:01 조회2,7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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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많이 안타까운 일이긴 맞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자신에 대한 사실이 공연히 적시될 경우인데,
이 경우 공연히 적시된다는 의미가 불툭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해당하는 범위안에 소송중에 상대방 측은 해당이 안되고
어찌보면 특히 가족간 내부문제이므로 사촌누나의 식구들이 안다고 해서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시댁 식구들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알린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안타까운 일이긴 맞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자신에 대한 사실이 공연히 적시될 경우인데,
이 경우 공연히 적시된다는 의미가 불툭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해당하는 범위안에 소송중에 상대방 측은 해당이 안되고
어찌보면 특히 가족간 내부문제이므로 사촌누나의 식구들이 안다고 해서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시댁 식구들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알린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