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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산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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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윤수 작성일07-11-14 00:26 조회3,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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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수 016-311-4788   032-468-2983

A. 경주정씨 종중에서 이 사건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2리 산98번지를 관리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산 98번지 토지는 일제시대 (대정(大正) 10年) 1921년
  정필원(鄭泌遠)이 등재되었음
2. 자금의 내역은 알 수 없음
3. 일제시대 (대정(大正) 10年) 1921년
4. 구입한 상황은 알 수 없음

B. 피고인들이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부동산 부근에 성우리조트가 설립된 후 토지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재물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명의가 피고인들에게 된 이유?
피고인들이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에 몇 대에 걸처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고인에게 연명으로 등기를 하였음.
<개략설명>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2리 산98번지를 미등기 상태로 종중(법적 미등록 상태)에서 관리하다 (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1년 1월 15일 정봉해와 정동해 연명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정봉해와 정동해는 종중을 위해 본인의 명의만 빌렸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종중이 등록되면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동해는 토지를 종중에 반환하였으나 정봉해는 욕심을 부리다 사망하기 직전에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불법 증여를 하고 사망하였다. 정봉해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 할 때에도 두원리 산98번지는 본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분배하였고 자식들은 이에 본인들이 서명 날인한 서류도 있습니다.

C. 경주정씨 종중 등록 경위
  종중이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에도 前 회장(정연해-사망)이 우체국 통장(200139-0027841)으로 종중의 재무를 관리하다가 정윤수가 농협 통장(133-02-543713)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 시기에 계속적으로 이사건의 부동산에 위치한 8대조인 정의방(鄭義方) 할아버지 시제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제행사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종친회장이 사망 후 종친회 재산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
  이 사건의 부동산을 연명으로 등록했던 정동해가 선산이 본인의 부동산이 아님을 강조하며 종중을 결성하면 반환하겠다고 하여 정식으로 등록(7-종중 115111-2315016:경주정씨 강원횡성문중종친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동해는 토지 지분 1/2을 종중에 반환하였으나 정봉해는 차일필 미루다가 임종 직전에 피고인(둘째,세째아들)이 불법적으로 증여를 받았고 정봉해는 몇 개월 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정봉해의 첫째 아들인 정동주도 동생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고측에 서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물
1) 전 종친회 종중자금 통장사본 1부
2) 현 종친회 종중자금 통장사본 1부
3) 토지 반환 등기부 등본 1부
4) 족보 계열 요약도 1부
5) 임야 대장(1971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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