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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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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상준 작성일07-11-19 14:10 조회2,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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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의 절도와 방화사건으로 인하여 전재산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에관한 법률로 인하여 부모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장도 쓸수가 없습니다
여수경찰들이 잘못 법률을 집행 하는 것인지 알수가없습니다
공개법제9조1항6호다항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할수 있다고 하는데도 공개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나요 피해자는 인적사항을 하나도 모르니 누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요
이러한법은 엄연히 잘못되것이 아닐런지요
피해자가 상대방을 알수 없을때에는 당연히 가르쳐주어야 마땅 할것입니다
저혼자뿐이 아니고 정말피해를 본사람들이많습니다
미성년범죄에 있어서는 전부가 다 저와 같을꺼라 생각 합니다
피해를 당한것도 억울한데 이리저리 알려고 뛰어다녀도 알수가 없어요 본적주소 성명을 알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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