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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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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1-19 17:47 조회2,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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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피의자의 정보는 개인 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인 반면
정보공개법률에 9조 1항 4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도 해당할 수 있기에 경찰서에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현재는 수사중이라 어려운데 수사 진척 후 기소된 후
법원에서 열람 등사가 가능하며,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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