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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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1-14 03:23 조회2,9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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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몇년전부터 고혈압이 있었다면 업무관련성보다는 지병일 가능성이 커 회사쪽에 배상청구를 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쪽에서 고혈압인 줄 알면서 특별히 사망할 무렵 일을 과도하게 시켰다는 등 정황이 있어야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년전부터 고혈압이 있었다면 업무관련성보다는 지병일 가능성이 커 회사쪽에 배상청구를 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쪽에서 고혈압인 줄 알면서 특별히 사망할 무렵 일을 과도하게 시켰다는 등 정황이 있어야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