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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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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사질문 작성일07-11-03 17:51 조회5,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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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6개월간의 서면공방을 마친 상태에서 원고가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이라는 것을 보냈는데,

원고에게는,

1.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히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2.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위 1과 2의 뜻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중간에 금액을 올려서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되었는데, 이송된 후에는 이송전의 공방에 이어서 공방을 했는데, 이송전에 제출한 서증들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라는 뜻인지,,,이해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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