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준비명령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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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1-05 07:59 조회4,0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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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종전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배상의 입증이 부족했고,
그 손해배상액 산정근거가 불명확해서 석명준비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배상인지,
지금까지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신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새로운 서면, 제출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증거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전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배상의 입증이 부족했고,
그 손해배상액 산정근거가 불명확해서 석명준비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배상인지,
지금까지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신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새로운 서면, 제출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증거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