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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경비관련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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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소연 작성일07-11-05 19:20 조회3,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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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건축 조합설립이 무산되어 재건축이 중단되었는데요.
재건축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정비회사로부터 주민동의없이 큰 금액의 추진경비를 차입하였는데 추진위원장이 주민들에게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90%이상의 주민들이 내질 않았습니다.
정비회사가 대여금을 받을수없게되자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판결문을 근거로 아파트주민들을 제3채무자, 추진위원장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주민들에게 보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주민동의없이 차입한 재건축절차의 운영규정을 어기고 쓴 금액을 주민들이 다 대납해야되는지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차입금을 주민들이 갚고 추진위원장의 재산을 압류하려해도 이 사람명의로 된 유일재산인 아파트에 온갖 압류가 5건이나 되어있고..실익이 없는데요..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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