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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경비관련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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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1-06 00:12 조회2,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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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정비회사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비회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추심금 소송이 제기되면 그 소송과정에서 주민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재건축조합의 차입행위는 무효임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조합의 정관 등 해석상 일단 조합의 차입행위는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하고, 주민들은 조합합재산으로 배상받을 수 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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