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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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21 20:33 조회2,6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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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담보도 설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 같습니다.
만일 11. 25.까지 갚지않는다면 사기되로 고소가능하며,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신청을 하고,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단지 사기죄로만 처벌이 가능하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담보도 설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 같습니다.
만일 11. 25.까지 갚지않는다면 사기되로 고소가능하며,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신청을 하고,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단지 사기죄로만 처벌이 가능하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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