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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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29 06:11 조회2,6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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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집행관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집행관이 귀하에게 통보를 하지 않아도 왜 그러한 가압류 딱지를 붙이지 이유를 몰라도 되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집행만을 할 따름입니다.
집행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집이나 가게에 사람이 없다면 열쇠수리공을 불러 들어간 다음에 집행에도 합법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관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집행관이 귀하에게 통보를 하지 않아도 왜 그러한 가압류 딱지를 붙이지 이유를 몰라도 되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집행만을 할 따름입니다.
집행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집이나 가게에 사람이 없다면 열쇠수리공을 불러 들어간 다음에 집행에도 합법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