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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시 형사적 합의 및 민사적 보상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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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16 17:03 조회3,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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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장인어른이 계속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과실 100%가 인정되어
상대방은 면책이 되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되기 어려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증인이라든가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차를 몰았다는 것은 과실산정에 있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의 과실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판결로 가려질테지만 현재까지로 봐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려울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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