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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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17 04:59 조회3,0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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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월급에 대한 가압류, 압류는 월급이 120만원 미만이면 할 수 없습니다.
단 이 월급은 실수령액이 아닌 전 월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너스(상여금), 퇴직금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4대보험, 식대를 다 합해도 120만원이 안될것 같으니
채권가압류, 압류 등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에 대한 가압류, 압류는 월급이 120만원 미만이면 할 수 없습니다.
단 이 월급은 실수령액이 아닌 전 월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너스(상여금), 퇴직금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4대보험, 식대를 다 합해도 120만원이 안될것 같으니
채권가압류, 압류 등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