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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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06 06:30 조회2,8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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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
공판전에는 공소장(공소사실, 범죄사실)만 넘어가고 수사기록이나 제출서류는 가지 않습니다.
제1회공판기일이 지나면 모든 서류가 넘어가게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시 다시 첨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첨부하십시오.
(먼저 보시고 유리한 심증을 가질수도 있으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판전에는 공소장(공소사실, 범죄사실)만 넘어가고 수사기록이나 제출서류는 가지 않습니다.
제1회공판기일이 지나면 모든 서류가 넘어가게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시 다시 첨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첨부하십시오.
(먼저 보시고 유리한 심증을 가질수도 있으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