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품\"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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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08 12:28 조회2,7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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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고가의 기계에 압류가 되었다면
법원의 표시를 훼손한게 되어 그에 따른 처벌이 있을 것이며,
등록기계라고 한다면 공부에 기재되었는 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선순위라든가 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처분 과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니 방문하시거나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가의 기계에 압류가 되었다면
법원의 표시를 훼손한게 되어 그에 따른 처벌이 있을 것이며,
등록기계라고 한다면 공부에 기재되었는 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선순위라든가 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처분 과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니 방문하시거나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