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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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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09 17:01 조회2,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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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6년 정도 이자를 채권자에게 준 것 같은데 10일 정도 이자 연체는 단지 민사문제만 될 뿐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지금까지 이자 준 내역(통장입금)을 밝히면 되고
만일 현금으로 주었다면 채권자와의 전화통화나 만나서 이야기 하면서 이자 준 것에 대해 말하고
이자 지급이 10일 밖에 연체되지 않았냐고 하는 내용으로 녹음하셔서
이에 대비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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