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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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희준 작성일07-10-10 20:19 조회2,9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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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전 차용증을 쓰고 10,000천원 빌려줬는데여.. 매달 1,000천원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자는 매달 들어왔는데 원금이 3개월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근데 차용증을 공증을 안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채무자 월세집에 유채동산 압류라든지 월세보증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금 갚기로 한날은 10월중순이거든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