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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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10 22:15 조회2,7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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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차용증을 공증을 안 받더라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권원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유체동산압류, 보증금에 대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으로는 가압류 신청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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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제집행권원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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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으로는 가압류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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