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13 09:04 조회2,74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승소시 소송비용(송달료, 인지 등)은 상대방 부담이므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승소시 소송비용(송달료, 인지 등)은 상대방 부담이므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