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변상금 부과기간 등에 대한 재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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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6-01 08:42 조회2,6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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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과세일자는 2017. 4. 28.인 바, 과거 5년치로 기산해야하고(소멸시효에 따라),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제기해야합니다.(둘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과세일자는 2017. 4. 28.인 바, 과거 5년치로 기산해야하고(소멸시효에 따라),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제기해야합니다.(둘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