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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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04 05:12 조회2,7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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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귀하에게 재수없다라는 정도의 단 한 번의 문자로 협박죄 등이 성립되기 어려우며,
설령 협박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하다더라도
3년전이라면 공소시효가 도과해 고소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익명의 문자라면 그 사람이 보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귀하에게 재수없다라는 정도의 단 한 번의 문자로 협박죄 등이 성립되기 어려우며,
설령 협박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하다더라도
3년전이라면 공소시효가 도과해 고소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익명의 문자라면 그 사람이 보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