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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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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04 05:19 조회2,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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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양육은 부모들의 책임이고
양육하지 않은 일방당사자가 양육하는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일방당사자가 재산이 없는 등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양육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약정금이라고 보고 아이들의 할아버지를 상대로 청구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셔서 청구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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