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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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04 14:05 조회3,0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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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
기분이 많이 상한 점은 이해하지만
역겹다, 짜증난다, 재수없다로는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은 신체,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공포가 생길 정도라야 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역시 귀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설사 해당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이는 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많이 상한 점은 이해하지만
역겹다, 짜증난다, 재수없다로는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은 신체,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공포가 생길 정도라야 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역시 귀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설사 해당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이는 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