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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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06 06:44 조회2,7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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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자문을 하고 받은 돈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 것을 직업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투자상담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투자상담을 해야 하는데
증권투자상담사는 증권사에 소속되어 일반고객을 상대로 주식 및 채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등을 하는 증권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증권회사에는 증권회사는 회사가 고용한 투자상담사를 증권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정도에 이르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돈을 맡기신 분과 권성률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식투자시 이익을 볼 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손실 발생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수익이 났을 때 배분이라든가, 손실발생시 손실부담부문 등
권성율님의 책임한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자문을 하고 받은 돈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 것을 직업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투자상담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투자상담을 해야 하는데
증권투자상담사는 증권사에 소속되어 일반고객을 상대로 주식 및 채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등을 하는 증권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증권회사에는 증권회사는 회사가 고용한 투자상담사를 증권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정도에 이르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돈을 맡기신 분과 권성률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식투자시 이익을 볼 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손실 발생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수익이 났을 때 배분이라든가, 손실발생시 손실부담부문 등
권성율님의 책임한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